‘선거법 위반’ 이재만 징역 4년 구형
‘선거법 위반’ 이재만 징역 4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19.01.1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성하니 선처해달라”
내달 15일 선고 공판
대구지검은 14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역 정치인으로 쌓아 올린 성과와 자존심을 모두 잃었다”며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마지막 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협의회 회의 때 착신전환 전화 설치와 관련한 발언과 모바일 투표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