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직업훈련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며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업 훈련비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누리집 웹사이트(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5년간 225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186억 원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훈련비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방문 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며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업 훈련비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누리집 웹사이트(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5년간 225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186억 원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훈련비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방문 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이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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