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단가 높여 수십억 부당이득
도시가스 단가 높여 수십억 부당이득
  • 남승현
  • 승인 2019.0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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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공급업체 대표 구속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 대표 A(68)씨가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밝혀낸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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