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받는다!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받는다!
  • 김종현
  • 승인 2019.01.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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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받는다!

1월말 까지 구·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하면 혜택 가능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신청·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2019년 1월 현재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텍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은 납기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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