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일간 조사반 가정 방문
대구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76일간)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서 2019년 주민등록 전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을 포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실시된다.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을 포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실시된다.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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