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10년 이하 징역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10년 이하 징역
  • 강나리
  • 승인 2019.01.15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 강화’ 개정법 발효
대구경찰 “엄정 대처” 방침
대구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를 가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구경찰은 관련 사건 발생 시 폭행 피해 정도를 확인해 개정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에선 의료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 동구 한 내과에서 술에 취한 A씨가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다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의사와 원무과 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B씨, 지난해 9월 중구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환자·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C씨 등도 모두 구속됐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