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만원·8천만원 피해 예방
대구지역 금융기관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다.
1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 신당동 우리은행 성서공단지점 직원 A(여·43)씨는 399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지난 11일 지점 내 CCTV 화면을 보던 중 범행 이력이 있는 B(30)씨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금자동지급(ATM)기에서 현금 399만원을 인출하려던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인출하려던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2회에 걸쳐 해당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달서구 진천동 월배농협 본점 과장대리 C(여·41)씨도 8천만원 상당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께 고객 D(72)씨가 현금 8천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폰뱅킹을 신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당 조직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