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지중변압기 추돌
1t 화물차 지중변압기 추돌
  • 정은빈
  • 승인 2019.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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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오거리 상가·은행 정전
원대오거리사고
16일 오전 7시 52분께 대구 서구 원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지중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소방서 제공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1톤(t) 화물차가 지중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점포와 은행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대구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52분께 서구 원대오거리 부근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지중변압기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7분 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주변 상가 내 점포 25호와 은행 1개소가 정전됐다. 이 중 점포 13호가 오전 8시 25분께 먼저 복구됐고 나머지는 오후 3시 10분께 복구됐다.

은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전기가 공급됐다.

특히 은행은 한동안 전산 일부 마비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은행은 정전 동안 예비 전력으로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처리했지만 이 밖에 전산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고가 난 변압기와 바로 옆 변압기까지 2대의 전기 송출을 중단한 뒤 옆 변압기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전력을 복구했다”며 “추돌한 변압기는 교체에 시간이 걸려 전력 복구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또 추돌로 변압기와 전기배선, 차량 운전석 일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중변압기는 지난 2015년 2월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없었고 운전자 A(60)씨도 다치지 않아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서는 A씨의 운전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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