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올 월정수당 2% 인상
대구 북구의회, 올 월정수당 2% 인상
  • 한지연
  • 승인 2019.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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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 북구의회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에는 2019년 월정수당기준을 월 185만3천470원에서 월 189만5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합산한 금액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 지난해 1월 9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다. 이에 여비지급에 관한 5조 조례안에서 국내 여비 가운데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국외 여비 가운데 항공임은 항공운임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용어에서 변동사항이 있다.

의정활동비는 정액 1천320만 원이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9년 월정수당에서 2%인상안과 2.6%인상안이 표결대상에 올랐다. 첫 번째 투표에서 2%안 6표·2.6%안 4표가 나와 의결정족수 삼분의 이에 미치지 못했으며 재투표에서 2%안 8표·2.6%안 2표로 2%안이 확정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에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을 두고 찬성 7표·반대 3표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해당 표 등의 개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 현실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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