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올해 1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 자동차 7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최근 2년 이상 고령군에 등록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3,000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최근 2년 이상 고령군에 등록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3,000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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