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에 수년간 특혜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에 수년간 특혜
  • 지현기
  • 승인 2019.0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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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수년간 용처 외 사용”
축협 “올해 무자격자 정리”
‘조합원에게는 갑질하면서도 무자격 가짜 조합원에겐 수년간 특혜를 준 안동봉화축협을 규탄한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축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정리문제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이날 “농협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 이사회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아직까지 무자격자가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며, 이들에게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며 “축협측은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발급 등 운영 공개 요청을 거절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우선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를 정리하고, 올해 나머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로 의결했으며 회의록 공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무자격조합원 불공정 정리문제와 관련,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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