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내부 규정 재정비 마무리…곧 정상활동
靑 감찰반, 내부 규정 재정비 마무리…곧 정상활동
  • 최대억
  • 승인 2019.0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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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할 것
중대한 범죄·비리 정밀 감사”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조 수석은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조 수석이 보도자료에서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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