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권 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 김종현
  • 승인 2019.01.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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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 무효 정도 아냐”
권 시장 “시정에 전념할 것”
권영진시장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을 마친 권영진 시장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전영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고기간 1주일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벌금 9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권 시장은 대구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3대 현안사업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까이서 들었다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중립성을 준수할 지위에 있으면서 2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돼 재선했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스스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가 당선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3대현안 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어 본인의 말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정을 펼칠 것으로 보여 시정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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