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시정에 전념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고기간 1주일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벌금 9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권 시장은 대구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3대 현안사업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까이서 들었다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중립성을 준수할 지위에 있으면서 2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돼 재선했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스스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가 당선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3대현안 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어 본인의 말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정을 펼칠 것으로 보여 시정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