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초과 연장 가능 근로업종, 26개서 5개로 축소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중 특례제외업종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업체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업종 축소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대상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영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적용 대상 사업장들은 자율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며 “대구 노동청은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와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업체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업종 축소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대상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영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적용 대상 사업장들은 자율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며 “대구 노동청은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와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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