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작년 체납세 37억9천만원 징수
대구 남구, 작년 체납세 37억9천만원 징수
  • 장성환
  • 승인 2019.0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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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동 TF, 전년보다 0.9% 초과
대구 남구청이 ‘38기동 TF 운영’으로 지난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년 대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남구 38기동 TF’을 운영하며 체납세 징수 전쟁에 나선 결과,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37억9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 징수율 4.8%, 세외수입 징수율 0.9%를 초과한 수치다.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전체 영치대수 1천497대 중 726대(48.5%)를 영치하고, 체납자들에게 개인별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8명씩 4개조(조별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로 ‘현장납부 독려조’를 편성하는 등 세무공무원 개인별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이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형편에 맞게 징수 독려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올해도 3월부터 연 2회, 약 8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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