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만7천여명 혜택
정부가 올해부터 산모 11만7천여 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서비스를 받는 산모가 3만7천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도 4천여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천원, 최대 지원액은 311만9천원이다.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4.8%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산모가 첫째인 단태아(한 아이)를 낳고 표준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기간은 10일, 비용은 112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4만원으로, 38만원은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서비스를 받는 산모가 3만7천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도 4천여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천원, 최대 지원액은 311만9천원이다.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4.8%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산모가 첫째인 단태아(한 아이)를 낳고 표준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기간은 10일, 비용은 112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4만원으로, 38만원은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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