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특허청 특허심사 급행수수료 수입 3년간 76억원
김태환, 특허청 특허심사 급행수수료 수입 3년간 76억원
  • 장원규
  • 승인 2010.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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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출원심사 신청접수가 늦더라도 일정비용을 내면 순서를 앞당겨 주는 ‘빠른 심사’ 신청비용으로 받은 수수료가 3년 동안 무려 7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 심사 신청료 세입 현황’에 따르면 우선심사 신청료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07년 19억7천만 원, 2008년 25억 원, 2009년 31억 원 등 3년간 무려 75억8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빠른심사’는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관한 특허에 한해 허용됐으나, 2008년 10월 심사 제도를 3-Track으로 변경한 후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하면 ‘빠른 심사’가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신청건수가 더욱 급증했다.

반면 빠른 심사가 늘어날수록 일반심사의 처리는 늦춰져 ‘07년 91.1%이던 일반심사 처리 비율이 작년 80.9%로 10.2%감소했고 때문에 출원인들은 고비용이 들더라도 빠른 심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심사의 경우 청구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빠른 심사를 신청할 경우 일반심사 청구료에 16만 7천원의 관납료를 특허청에 따로 지불해야 하고, 4개의 특허청 지정기관에서 50~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야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특허청에 심사처리가 밀리다 보니 공공연하게 심사급행료를 받고 있다”며 “빠른 심사 전담 처리인원의 배정과 빠른 심사 처리비율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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