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깨끗한 한 표로 튼튼한 조합을 …
오는 3월 13일, 깨끗한 한 표로 튼튼한 조합을 …
  • 승인 2019.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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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김순남 대구 수성구선관위 주무관
올해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전국 1천400여개의 조합에서, 대구에서는 26개의 농협, 능금조합 등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조합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와 같은 유권자가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조합원 간의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돈으로 표를 사서라도 당선되고자 하는 행태가 많았다. 1950, 60년대 성행하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처럼 조합장선거에서도 돈 선거 행태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고 선거일에 후보자가 조합원을 경운기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일도 있었다. 2005년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이후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2014년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행위 1천400여건 중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고 한다. 금품, 음식물 등을 이용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를 잡으려는 후보자와 이러한 금품 제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합원들이 아직도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인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깨끗한 선거를 통해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동안의 불·탈법행위 사례를 통해 조합장선거의 혼탁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후보자도 조합원도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멀리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을 튼튼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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