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女응시생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유력
경찰대 女응시생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유력
  • 강나리
  • 승인 2019.0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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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체력기준 마련 보고서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자의 체력검정 방식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정 성별을 우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의 폐지가 유력하다.

2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 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골자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근력을 다루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등 5개 종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경찰대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은 악력의 최저기준을 남성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높였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를 낮춘 대신 남성과 동일하게 무릎을 땅에서 뗀 정자세로 시행하는 방식을 권했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기준을 상향토록 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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