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지원
대구교육청, 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지원
  • 남승현
  • 승인 2019.0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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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교육청 행정심판의 특성상 학교폭력·선도위원회 징계관련 사건이 대부분(2018년 기준, 75%)이고, 청구인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족이여서 이번 제도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는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보다 쉬워지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이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기능 강화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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