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수립 ‘더 꼼꼼하게’
아동정책수립 ‘더 꼼꼼하게’
  • 강나리
  • 승인 2019.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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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책영향평가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 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부처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직접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복지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23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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