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D-49… 불법운동 집중감시
전국조합장선거 D-49… 불법운동 집중감시
  • 김주오
  • 승인 2019.0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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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곳·경북 151곳서 진행
내달 26~27일 후보자 등록
금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 지급
농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의 조합장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선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뤄진다.

이번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대구에서 20곳, 경북은 신경주·도계·해평·울진중앙·남울진 등 5곳은 합병됐고 선산(2023년)·남예천 등 2곳은 임기가 남아 있어 이곳을 제외한 151곳에서 치뤄진다.

조합장 후보자는 다음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후보자등록해야 하며 다음달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 나갈 후보자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반 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조합장선거 특별점검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본부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관리·교육도 5회 실시할 예정이며 농축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시 공명선거 추진 교육도 추진한다.

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사고예방 등에 대해서 지도·교육할 예정이며 이달 말께 조합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및 공명선거 결의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본부는 조합장 후보자간 과열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교육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기부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합장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에게도 공명선거 교육 등을 실시해 깨끗한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2015년 선거 때보다 덜 적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검찰 고발은 7건, 수사 의뢰는 1건, 경고 등은 31건으로 집계됐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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