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원가 공개는 과잉규제…사업 말란 말”
프랜차이즈협회 “원가 공개는 과잉규제…사업 말란 말”
  • 홍하은
  • 승인 2019.01.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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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시행령 헌법에 반해, 헌법소원 낼 것”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기를 들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업계는 원가·마진을 공개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협회는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약 90여곳의 대구·경북지역의 프랜차이즈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도 이에 동참할 방침이다.

이재백 대경지회장은 “일부 갑질하는 프랜차이즈들로 인해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원가, 마진 등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는 사업하지 말라하는 것과 같다”며 “지회로서 중앙회에 동참해 정직하게 가맹사업하려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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