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봉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교윤
  • 승인 2019.0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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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돼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섰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봉화군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한다”며“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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