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 공시지가 9.18% 올라 ‘稅 부담’
대구 주택 공시지가 9.18% 올라 ‘稅 부담’
  • 윤정
  • 승인 2019.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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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7% 이어 두 번째 높아
도시철도 연장·재건축 등 영향
올해 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가 9.18% 상승해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의 상승률은 서울의 17.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률이 전년보다 3.62%포인트 높아진 9.13%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상승폭을 키워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일부 고가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방향에 대해 엄격한 시세반영을 통한 시세 기준 공시가격 결정, 저평가된 부동산의 현실화율 정상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로 전년(7.92%)보다 2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주상용 부동산의 신축 수요가 늘었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6.44%)보다 1.74%포인트 높아진 9.18%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은 2.91% 올랐다.

대구의 표준단독주택은 8천501호로 전국의 3.9%를 차지한다. 공시가격수준별 분포는 5천만원 이하는 499호, 5천초과 1억이하는 2천654호이다. 1억초과 3억이하는 4천426호로 가장 많다. 3억초과 6억이하 806호, 6억초과 9억이하 101호, 9억초과 20억이하 15호, 20억초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대구의 10% 가까운 상승률은 아주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이 오르니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는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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