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NO’…조합장선거 설명절 특별단속
‘돈선거 NO’…조합장선거 설명절 특별단속
  • 홍하은
  • 승인 2019.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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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오늘 대책 회의
신고포상금 최대 3억으로 상향
자수자 특례제로 제보 활성화
경북선관위도 예방활동 강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대책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24일 대구시선관위는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2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경북선관위도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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