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등 공금유용 6건 적발
관련자 2명 경징계 조치
관련자 2명 경징계 조치
내부고발에 따른 부당해고 피해를 호소했던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원) 수습직원이 제기했던 예산 부당집행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 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 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 상사 B씨와 C씨 2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상사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이 새 지침을 만들어 부당해고하려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대경연 측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근무를 해온 A씨는 작년 9월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상사 B씨를 내부고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 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 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 상사 B씨와 C씨 2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상사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이 새 지침을 만들어 부당해고하려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대경연 측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근무를 해온 A씨는 작년 9월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상사 B씨를 내부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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