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혼탁’…4건 고발·9건 경고
벌써부터 ‘혼탁’…4건 고발·9건 경고
  • 김주오
  • 승인 2019.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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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의심 4건 조사 중
#1.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농협 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B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김천선관위는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현 조합장 C씨 및 충남 보령시에 있는 조합장 D씨를 포함해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D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열린 조합장 C씨의 고등학교 동기회의 야유회에 참석,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및 31만7천967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D씨는 동기회 회장과 동기회원은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C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경산선관위는 현 조합장 E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후 조합장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했고 지난해 설 명절에도 자신의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5천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협 대구경북본부가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현재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지금까지 불법 사례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구경북선관위는 기부행위·현수막 설치위반·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을 위반한 9건은 경고 조치했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뒤늦게 농협 대구경북본부는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협의회’를 최근 구성했다.

농협 대구경북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근절, 직원의 선거관여방지 등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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