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지난 23일 구청 내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을 포함해 총 16명을 선임했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과세 전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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