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2월 국회도 공전 가능성
여야 극한 대치... 2월 국회도 공전 가능성
  • 이창준
  • 승인 2019.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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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 후 2월 임시국회 협상 전망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
여야간 극한 대치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빨간불이 예상된다.

야4당이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19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국회는 열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해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전격 임명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농성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하면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다.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점도 변수다. 2월 국회 기간 2개 교섭단체의 원내사령탑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

이런 상황 속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또한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이같이 수두룩한 입법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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