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의회 부의장 등 불신임은 잘못”
법원 “상주시의회 부의장 등 불신임은 잘못”
  • 이재수
  • 승인 2019.0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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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경북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당시 상주시의회는 김 부의장이 부의장으로서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 신임할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며 불신임 했다.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 의결했다.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불신임 직후 대구지방법원에 불신임 집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부의장과 신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아들인바 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불신임 하려면 절차에 의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불심임을 해야 하나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다수결의 횡포로 의결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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