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확대
구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확대
  • 최규열
  • 승인 2019.0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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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재단과 협약 체결
1인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자도 2년간 3% 지원
구미시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함으로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개인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을 것,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1인당 보증한도가 지난해까지는 최대 2천만원이었으나 3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그 중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 구미시는 연리 3%를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7년째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총 1천168개소 소상공인에게 19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8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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