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경북도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1.28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께 조합원 5명을 호별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음료수 5세트(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