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내달 15일까지 접수
포항시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은 남구 54개동, 북구 52개동, 빈집정비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10개동,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20개동 등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포항시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신·개축 시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은 남구 54개동, 북구 52개동, 빈집정비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10개동,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20개동 등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포항시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신·개축 시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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