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이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IP담보대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조차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등록 특허’ 외에 ‘출원 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의 IP담보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의원은 “출원 특허의 IP담보대출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물론, IP금융의 활용 또한 대폭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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