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육성 위해 상속공제요건 완화를”
“장수기업 육성 위해 상속공제요건 완화를”
  • 최연청
  • 승인 2019.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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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가업승계제’ 좌담회
부 대물림 아닌 ‘기술 대물림’
과거 업력 넘어 지원 범위 확대
고용창출 통한 공익적 접근을
현 제도 시대흐름 반영 못해
日 과감한 제도개선 본보기
승계 지원 획기적 개선 필요
가업승계좌담회개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상의가 진행한 좌담회 장면. 대구상의 제공

‘가업 승계’의 핵심은 기업 재산의 상속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이며, 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23일 최근 경제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업 승계’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 좌담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가업 승계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 온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은 영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가업 승계 제도’ 변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한 후 “‘가업 승계’의 핵심은 기업 재산의 상속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이며,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과 국가에 기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업 상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업’의 명칭을 ‘기업’으로 변경해 과거의 업력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보편화 해야 하며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1~2015년 기준 평균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적이 독일은 1만7천건이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0여건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업종전환과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공제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일본 히든챔피언 기업을 방문했을 때 와카야마 상공회의소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일본의 과감한 한시적 제도개선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 영속 가능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 획기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실제 현장에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현 제도의 한계에 안타까움을 밝혔다.

공구 유통전문회사인 A사 부사장은 “가업 승계가 너무 힘들어 형제간에도 서로 가업 승계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힘들게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맞추고 있는데, 회사 매출액이 커져 중견기업으로 편입돼 고용을 120%로 늘려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회사가 물류 부분이 많다 보니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점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속도로 기업이 성장, 여러 개의 계열사가 생기면서 2세들이 각각의 계열사에서 일하며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B사의 상무이사도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면 그룹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히고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주식에 있어 차등의결권을 도입, 경영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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