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등 부당처우도 상당수
여가부, 근로보호센터 늘리기로
여가부, 근로보호센터 늘리기로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약 35%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청소년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가 지난해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다. 7천530원에서 8천 원 미만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부당 처우 시 대처에 대해 70.9%가 ‘참고 계속 일했다’고 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부족’이 5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청소년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가 지난해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다. 7천530원에서 8천 원 미만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부당 처우 시 대처에 대해 70.9%가 ‘참고 계속 일했다’고 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부족’이 5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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