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대구산업선·동해중부선 예타면제 유력' 단독 보도대로(29일자 1면)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사업 2곳이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최종 확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사업비는 경북의 경우, 당초 예산(4조원)에서 90% 줄어든 4천억원에 결정된 반면, 대구산업선은 1천억원이 늘어 1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포항∼영덕∼울진∼동해(삼척)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를 신청했지만, 이날 정부는 기존 포항~영덕 구간(일부 준공)의 별도 복선은 제외하고, 영덕~삼천 구간을 단선 전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명칭도 경북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복선전철→단선전철'로 변경해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요구한 중부내륙철도 건설(문경~김천 철도)는 예타사업에 선정돼 1조4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대구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서·남부권 여객 및 화물수송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61조2천518억원(최초 신청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 70여조 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조1천억 규모, 23건의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의 타당성 검증 등 진입 장벽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의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사업의 명칭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변경돼 진행된다.
이와 관련, 앞서 청와대 민형배(사회정책비서관)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은)사실상 예타 규정은 없고, 지역 균형위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