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등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등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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