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외침
자영업자를 위한 외침
  • 승인 2019.0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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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이학박사·전 대구시의원)
최저시급이 오른 지 꽤 되었다.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기존의 시급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그 폭이 높았고 연거푸 단기간에 상승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궁극적 목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살려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물론 좋은 취지이다. 이를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은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됐거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과 빈부격차에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말들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이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뚜렷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가장 직격타를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은 끝도 없이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점에서 시간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생각해보자. 음식점 점주는 길게는 3개월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야 한다. 반복이 되면 영업점 폐쇄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떠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점 사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하는 등 시간과 돈을 쏟아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저런 딱한 사정을 읍소하여 이를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돕고자 한 업주는 경비처리 부분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하였다가 이를 나중에는 역으로 사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역시 인간 아닌가.

인력 때문에, 매출 때문에, 살인적인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정도 능력 없으면 가게 접으세요라는 말이다. 10년 20년 열심히 벌어 투자한 사업을 두고 그렇게 쉽게들 말한다. 직원이 힘든 만큼 사장들도 고충이 많다. 아르바이트생이 일방적으로 예고나 통보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하루 15시간을 몇 주, 몇 달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만큼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법도 필요하다. 지금의 노동법은 솔직히 대기업을 위한 법이 대부분이다.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나머지 상황은 전혀 다른 사업주인데 적용되는 법은 똑같다는 것, 너무하지 않은가. 퇴사 전 퇴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법 때문에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 직원들로 고생한 영세사업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법도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직원의 근태가 나빠 손님들과 소소한 컴플레인이 잦은 직원을 내보낼 때에는 얼마나 법이 까다로운지 모른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오히려 노동청을 찾아가 업주가 부당하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거나 근무할 때 목격한 사소한 위법행위를 가지고 사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다는 말 만큼 100% 적법하게 모든 상황을 유지하기는 사실 힘들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도 노동하는 노동자고 그들도 세금 내는 납세자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이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도 좀 나와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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