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기관서 건설기계 등록 신청 가능
전국 행정기관서 건설기계 등록 신청 가능
  • 윤정
  • 승인 2019.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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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1일 소득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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