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상표 변경 ‘들러리 입찰’ 의혹
공영홈쇼핑 상표 변경 ‘들러리 입찰’ 의혹
  • 윤정
  • 승인 2019.0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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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상대인 ‘H’와 ‘M’ 두 업체
M 대표가 H 본부장으로 밝혀져
곽대훈 “손혜원 측근 몰아주기”
공영홈쇼핑 상표정체성(BI) 변경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따주기 위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칭 및 BI 변경 추진형황’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작년 10월 ‘공영홈쇼핑 BI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마포구에 위치한 H업체와 계약금 1천991만원에 수의계약 형태로 상표개발 용역을 진행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작년 7월 상표정체성 변경에 착수해 ‘공영쇼핑’이란 기본 상표를 확정하고 9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디자인 변경 의견이 나왔다.

곽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디자인 변경을 위해 10월 중순 ‘H’와 ‘M’업체에 각각 견적의뢰서를 보내 견적을 받았으며 M업체가 2천904만원, H업체가 1천991만원을 써내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으로 H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M업체의 대표 권모 씨는 현재 H업체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업체를 허위로 입찰시키는 ‘들러리 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글씨체를 제공한 안상수 교수에게 ‘H’업체를 추천받았고 다른 ‘M’업체는 디자인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 견적의뢰를 하였을 뿐 두 업체와 공영홈쇼핑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곽대훈 의원은 “디자인 업체 선정과정에 견적서 조작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상표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관련 의혹에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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