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영주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교윤
  • 승인 2019.01.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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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차금지구역 대상
영주시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고정식 무인단속CCTV(24대)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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