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표절’ 배지숙 대구시의장에 ‘경고’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배지숙 대구시의장에 ‘경고’
  • 윤정
  • 승인 2019.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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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
배지숙 대구시의장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배 의장의 논문표절 징계 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배 의장 본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으며 윤리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윤리규칙 제5조를 적용해 배 의장에게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윤리위는 향후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선거의 공천과정에서 학위 소지자들의 논문 표절 검증 절차를 시스템화 해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백영 위원장(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연숙 부위원장(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진덕 위원(변호사), 김태운 위원(경북대 교수), 박성곤 위원(계명대 교수)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이라고 판정했고 그 해 11월 27일 경북대는 배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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