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요금 산정 관리 강화
경북도, 도시가스요금 산정 관리 강화
  • 채영택
  • 승인 2019.0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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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도는 30일 검찰의 대성청정에너지(주)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성청정에너지(주) 공급권역은 경북권은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등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의 어려움과 관행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 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이익의 회수, 요금산정의 엄정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풀려 제출할 여지가 있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실시한 검증용역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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