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인정” 판단
“드루킹 일당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인정” 판단
  • 최연청
  • 승인 2019.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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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재판부 ‘징역 2년’ 실형 선고
기사목록 주기적 전송·확인
메시지 등 물증 결정적 역할
공직 제안 죄질도 매우 불량
김경수지사-2년실형
호송차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인데다 김 지사가 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 가운데 댓글조작의 경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김 지사의 공모가 인정된 데에는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각종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고 확인함으로써 드루킹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 내용을 토대로 “드루킹 김씨가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역시 사실로 인정하며 “이는 범행의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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