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직, 교직을 박차고 떠나는 교사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직, 교직을 박차고 떠나는 교사
  • 승인 2019.0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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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행정학박사, 객원논설위원)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중의 하나인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여파로 2016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다가 2017년부터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임용고사’아니‘임용고시’라 불리울만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들의 청춘을 불태우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교직을 스스로 떠나려고 할까? 단순히 명퇴수당과 연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자신들의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거창하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일까?

최근 교육부가 밝힌바 에 따르면 금년 2월말로 명예퇴직을 승인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6천39명이 된다고 한다. 대구의 경우에도 2019년 2월 말 기준 명예퇴직 교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310건으로, 이는 2018년 2월 말 186명보다 170% 증가한 것이고, 2018년 전체 퇴직자 259명과 비교해서도 51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은 82세, 여성은 85세이고, 이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은퇴자에게는 은퇴 후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2세까지 보장되는 교사들이 왜 그렇게 명퇴를 하려고 할까? 단순히 연금이 많아서 일까?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근무할 경우 받는 월급에 비하면 절반이하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퇴직의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이유를 교육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과 교권 약화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르지 못하고, 학생들의 일탈(逸脫)은 가정(家庭)이 아닌 모두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 낙인찍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이 커진 까닭이라는 것이다. 즉 교사들의 명예퇴직 사유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정 및 건강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명예와 자부심으로 먹고 산다는 교사들에 대한 교권의 약화로 인한 교직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지역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51건에서 2012년 529건으로 250% 증가하였고, 2018년 1학기에만 24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업진행 방해의 순이었다. 심지어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도 발생하고 있어 교권이 얼마만큼 추락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비록 극히 일부 학교 일부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일부 교사와 학교의 미숙한 대응으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전파되고 나면 전체 교사들이 받는 교직에 대한 회의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퇴직교사는 사석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한명 깨우다보면 한 시간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내버려둔다고 한다. 또 학생이 선생님 월급은 자기들이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마치 교사를 학생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이야기 할 때 웃으며 내가 너희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아무리 교권이 악화되었다 하더러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하였다. 만에 하나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가 교권침해이고, 이로 인해 교육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교사들의 교직 이탈은 결국 교육의 질로 연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일에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관한 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만큼 교사들의 교권 또한 존중받고 보호받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직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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