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2019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 승인 2019.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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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수개월 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이 국가의 공적지원인 연금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만큼 짧은 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제도가 있을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765만 명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509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6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매번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인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높아졌다. 변경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6 → 219.2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일대일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 원→3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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