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해야
김경수 유죄…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해야
  • 승인 2019.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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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문(親文)핵심인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 프로그램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뒤 그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모’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은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물증이 있는 만큼 유죄로 본 것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의 충격이 크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된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부동산 투기의혹의 손혜원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의 서영교 의원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해도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 “사법농단자들의 보복성판결”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 앞서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시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사실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국민들의 충격은 크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사건과 이번 사건은 닮은꼴이다. 당시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댓글조작이라면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민간조직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똑같이 국기를 유린한 중대범죄다. 판결에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반성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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