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부패방지 시책 6년 연속 1등급
대구교육청, 부패방지 시책 6년 연속 1등급
  • 남승현
  • 승인 2019.01.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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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평가
전국 교육청 중 연속 선정 유일
명예감사관·청렴강사 양성 등
청렴생태계 조성 노력 ‘결실’
대구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이래 6년 연속으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교육청 중에서 대구가 유일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난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270개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기관 유형별로 평가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평가영역 13개 단위과제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계획의 이행 여부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 △청렴도 개선 실적 △청렴도 결과 공개 등 7개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명예감사관 활동, 청렴교육 강사 양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및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이 매우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청렴도 측정 결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종합 청렴평가라는 점에서 6년 연속 1등급 달성은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렴문화 공유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대구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익신고자 신상정보 누설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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